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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갈매기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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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퇴사후 미지급금지급 기한궁금해요

지난4월1일 회사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았어요

월급날은20일이지만 퇴사후 미지급금은 14일이내 지급해야된다는 글을보고 월급날 이전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한달만에 짤렸는데 오늘 고용보험 자격상실문자를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더라구요?이런건 신고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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