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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갈매기205
큰갈매기20522.04.11

퇴사후 미지급금지급 기한궁금해요

지난4월1일 회사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았어요

월급날은20일이지만 퇴사후 미지급금은 14일이내 지급해야된다는 글을보고 월급날 이전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한달만에 짤렸는데 오늘 고용보험 자격상실문자를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더라구요?이런건 신고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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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은20일이지만 퇴사후 미지급금은 14일이내 지급해야된다는 글을보고 월급날 이전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한달만에 짤렸는데 오늘 고용보험 자격상실문자를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더라구요?이런건 신고안되나요?

    --------------------------

    네. 월급날이 아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신고하세요. 해고를 당했다고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금 등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이 매달 20일인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청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로는 해고되셨는데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이직사유를 사실과는 다른 자진퇴사로 신고했을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말씀하셔서 다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처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월급날 이전에 임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사유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사 시 14일이 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4월 2일이 퇴사일이라면 4월 15일까지가 금품청산 기일입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 정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질문자님과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가 실제와 다른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월급날 이전이라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못 신고되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신고를 하여 정정할 수 있는데, 지금 신고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정시 사용자는 잘못된 신고를 한 것이 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1. 퇴사의 금품 청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금품 청산의 경우에는 월급날과 관계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해고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난4월1일 회사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았어요

    월급날은20일이지만 퇴사후 미지급금은 14일이내 지급해야된다는 글을보고 월급날 이전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한달만에 짤렸는데 오늘 고용보험 자격상실문자를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더라구요?이런건 신고안되나요?

    >>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짤렸는데 자진퇴사로 신고되었으면 잘못 신고된거고,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자료가 필요하구요.

    • 퇴사 근로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은20일이지만 퇴사후 미지급금은 14일이내 지급해야된다는 글을보고 월급날 이전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품청산 연장합의를 별도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한달만에 짤렸는데 오늘 고용보험 자격상실문자를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더라구요?이런건 신고안되나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월급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해고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상실 사유가 다르게 나왔다면 이에 관하여 다툴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취해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