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받을 때 사업소득?
사장님께서 친구한테 아르바이트 급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안된다고 하셨고, 사업소득? 으로 3.3% 떼고 지급할거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받으면 친구가 손해인건가요? 친구가 뭐 해야할게 따로 있을까요? 3.3%는 돌려받을수도 있다는데 무조건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사업소득 3.3%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ysong0414/221530378442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조건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보험료를 징수당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도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크기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일의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2. 원천징수된 3.3%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계산된 세액과 비교하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내야할 세금이 더 많다면 소득세를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경비 반영해서 신고를 하던지 혹은 추계신고로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이며, 세액계산시 결정세액과 3.3%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돌려받는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연말정산된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3.3%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구분이 달라질 뿐, 손해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일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납부할 세금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렇게 받으면 친구가 손해인건가요?
세금, 4대보험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면 세금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4대보험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보느냐, 마느냐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친구가 뭐 해야할게 따로 있을까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될 것이나, 사업소득자라면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 3.3%는 돌려받을수도 있다는데 무조건 돌려주나요?
3.3%는 원천징수세액이므로 실제 발생한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적으면 추가 납부하고, 크면 환급받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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