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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수달17
향기로운수달1720.09.17

아르바이트 급여 받을 때 사업소득?

사장님께서 친구한테 아르바이트 급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안된다고 하셨고, 사업소득? 으로 3.3% 떼고 지급할거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받으면 친구가 손해인건가요? 친구가 뭐 해야할게 따로 있을까요? 3.3%는 돌려받을수도 있다는데 무조건 돌려주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소득 3.3%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ysong0414/221530378442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조건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보험료를 징수당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도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크기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일의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2. 원천징수된 3.3%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계산된 세액과 비교하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내야할 세금이 더 많다면 소득세를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경비 반영해서 신고를 하던지 혹은 추계신고로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이며, 세액계산시 결정세액과 3.3%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돌려받는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연말정산된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3.3%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구분이 달라질 뿐, 손해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일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납부할 세금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렇게 받으면 친구가 손해인건가요?

    세금, 4대보험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면 세금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4대보험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보느냐, 마느냐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친구가 뭐 해야할게 따로 있을까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될 것이나, 사업소득자라면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 3.3%는 돌려받을수도 있다는데 무조건 돌려주나요?

    3.3%는 원천징수세액이므로 실제 발생한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적으면 추가 납부하고, 크면 환급받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