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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땅돼지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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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간호사입니다

의사 아이디로 인공눈물 하나 처방 받았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이 나왔네요

혹시 이렇게 되면 간호사 면허 정지, 취소 인가요? 정지된다면 어느 기간정도 정지 될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위의 사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 질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면 자격정지 1개월에서 3개월의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지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짐작컨데 사안의 경우는 의료법 27조 1항의 무면허의료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다만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간호사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면허자격을 정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위반행위가 경미하다면 실제 면허 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내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정지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2019. 8. 27.>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30.,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제18조제3항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제27조제1항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87조에서 이동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