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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병아리146
근면한병아리14621.12.30

오피스텔 2채 중 1채 매매 예정입니다.

오피스텔1. 소재지: 서울 용산/ 오피스텔, 취득(등기): 2004년 6월/ 사업자등록 없음

오피스텔2. 소재지: 수원 영통 하동/ 오피스텔, 취득(등기): 2016년 10월 5일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종목-임대업 : 2014년 10월 15일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목-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2016년 12월 22일 / 4년단기임대, 자동말소

현재 2개의 오피스텔만 소유중이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서울 소재의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는대요. 보유만하고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수원 소재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제외되는지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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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1번 항목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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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어도 주택에만 있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세율로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할때 주택수애 포함되어 비과세를 못받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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