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1. 소재지: 서울 용산/ 오피스텔, 취득(등기): 2004년 6월/ 사업자등록 없음
오피스텔2. 소재지: 수원 영통 하동/ 오피스텔, 취득(등기): 2016년 10월 5일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종목-임대업 : 2014년 10월 15일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목-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2016년 12월 22일 / 4년단기임대, 자동말소
현재 2개의 오피스텔만 소유중이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서울 소재의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는대요. 보유만하고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수원 소재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제외되는지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