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줄임말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일정 비용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향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지역별 정해놓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주택가격의 60% 이하로 선순위 채권이 정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과 전세 보증금의 가격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