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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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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아인 법이 실제 법 조항에 있는 내용인가요?

응급환자에 대해서 구조의무를 갖는 것이 선한사마리아인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주기적으로 배우고 있고 현재 BLS Provider 자격 이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담당하시는 instructor 말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요구조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해도 괜찮다. 라는 말을 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FM도 시행하다보면 늑골이 부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등의 법적인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인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행동해야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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