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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19.10.16

선한사마리아인 법이 실제 법 조항에 있는 내용인가요?

응급환자에 대해서 구조의무를 갖는 것이 선한사마리아인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주기적으로 배우고 있고 현재 BLS Provider 자격 이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담당하시는 instructor 말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요구조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해도 괜찮다. 라는 말을 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FM도 시행하다보면 늑골이 부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등의 법적인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인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행동해야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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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안 법이란 타인이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하였을 떄 본인이 위험하지 않을 경우 타인을 구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조항을 말합니다.

    일부 이를 시행하는 국가(프랑스, 독일 등)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 법상으로는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이를 두고 선한 사마리안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이 모두 면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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