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도 부도가능성있나요?
예금자보호가 5천까지로 알고있어요
제1금융권 모 은행에서 타은행으로 돈을 조금 옮기려하니 직원이 이유를 묻길래
예금자보호한도때문에 그렇다하니
보통 이런은행은 잘못되더라도 합병식으로 넘어가니 돈 못받을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그런 이유때문이면 그냥 두라고하던데...
제1금융권이 부도나는경우는 거의없는게 맞는건가요?
그 직원분 얘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00%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이 있는것이구요..물론 제2금융권보다는 재무건전성면에서 1금융권이 더 안전하므로 부도가능성은 2금융권보다는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도위험성은 적으나 100%은 아니기에 분산해서 예금을 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1인당 전금융사 통틀어 원금과 이자 합쳐서 1인당 5천만원 보호가 됩니다.
은행이든 일반기업이든 모든 사기업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98년 IMF 금융위기 때 한미은행, 조흥은행 등이 파산 지경에 몰려 터은행과 합병을 했습니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0년 역사의 리만즈라더스가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최근 1금융권의 부도에 대해서 여쭤 보는 분이 많이 계신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상담하신 은행직원분이 얘기하신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해주셨네요. 먼저 1금융권도 고객에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예대마진의 이익이 전체 이익의 80%를 차지할만큼 예대마진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만큼 만약 대출한 금액이 부실화되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줄 돈이 '자기자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건정성을 볼대 '자기자본비율'이라는 BIS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 1금융권에서 해당하는 은행이 저축은행과 같이 부실가능성이 높은 PF대출이나 혹은 다른 투자상품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여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는 경우에는 합병식으로 되는 것은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이며, 만약 부실채권이 많고 자산규모 커서 하나의 은행이 흡수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채권을 나누어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고객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먼저 지급되게 됩니다. 5천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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