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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등기원인이 증여입니다. 만약 등기원인이 1990 증여라고 써있고 접수는 2003년에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취득시기는 접수가 된 2003년으로 보는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기접수일이 곧 증여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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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면, 취득일은 등기접수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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