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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왈라비181
공손한왈라비181
21.12.21

‘22년 1월 퇴직월급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에 7.1부터 일한 직원이 22년 1.30 퇴직 예정입니다.

1.31(설연휴 근무x, 매장전체 휴무),

직원: 주6일 근무 매주 화 휴무

1월의 경우 1.1 신정 휴무(매장 전체)

기본급 : 최저시급x [209(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로35=244시간]/월 인 경우, 퇴직월 월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1회 연차 부여 하고 있고, 추가로 1일 더 쉰다해서 무급처리 예정입니다.

퇴직월 급여: 무급연차1일 공제, 31일 공제 및 마지막주 주휴수당 공제 해서 총3일 공제 하면 될까요?

이 경우, 최저시급x8x3= 공제금액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계속 근로자라면 1/1 과 1/31의 경우 유급 처리 하겠으나 (복지) 그만두는 직원에게도 유급 휴무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월은 일한날맘 일할계산 및 만근하는 주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을 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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