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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왈라비181
공손한왈라비18121.12.21

‘22년 1월 퇴직월급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에 7.1부터 일한 직원이 22년 1.30 퇴직 예정입니다.

1.31(설연휴 근무x, 매장전체 휴무),

직원: 주6일 근무 매주 화 휴무

1월의 경우 1.1 신정 휴무(매장 전체)

기본급 : 최저시급x [209(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로35=244시간]/월 인 경우, 퇴직월 월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1회 연차 부여 하고 있고, 추가로 1일 더 쉰다해서 무급처리 예정입니다.

퇴직월 급여: 무급연차1일 공제, 31일 공제 및 마지막주 주휴수당 공제 해서 총3일 공제 하면 될까요?

이 경우, 최저시급x8x3= 공제금액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계속 근로자라면 1/1 과 1/31의 경우 유급 처리 하겠으나 (복지) 그만두는 직원에게도 유급 휴무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월은 일한날맘 일할계산 및 만근하는 주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을 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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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22.1.30이 퇴직 예정일이라면 22.1.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무급으로 쉰날, 해당 주 주휴일, 30일 및 31일 총 4일을 31일에서 제외하여 "월급여/31일*(31일-4일)"로 산정된 임금을 1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