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 1개월을 남겨놓고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번 만기일에 해지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3개월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하셔야 합니다.
만일 3개월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올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등기명령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고,
전세반환금 청구소송을 내어 판결에 의거 임차인은 경매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