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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부드
연안부드22.12.27

전세계약 만료3개월 지나도 계약이아될시

전세 세입자가 갑자기 2년만기1개월남겨 놓고 이사를 가겠다고 함니다

요즘 전세가도 1억이넘게떨어졌고

그래서집을 전세내놓기는 했지만

만약에 3개월이 지나도 전세세입자가 나 나오지 안을시 현전세 세입자가 경매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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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 1개월을 남겨놓고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번 만기일에 해지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3개월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하셔야 합니다.

    만일 3개월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올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등기명령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고,

    전세반환금 청구소송을 내어 판결에 의거 임차인은 경매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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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했다면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을 안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경매)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더 거주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을 내리고 지원을 더 해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임차인이 더 거중하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 상품도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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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 보증금 반환을 못하더라도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있기때문에 경매 진행되는데까지 상당한 시일은 걸립니다. 다만 늦게 반환시 연채이자나 다른 손해배상까지도 물 수 있어 가급적이면 제때 반환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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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바로 지났다고 하여 경매로 바로 연결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경매를 진행할 경우 꽤 많은 물량이 경매시장에 그동안 나왔을겁니다. 세입자 측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본인께서도 미리 물어보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찾고 전세금 하락분에 대해서는 돈을 구해서 줘야 할듯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주변에서 올린다고 하여 굳이 막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만한 전세금만 올리는것이 맞으며 이왕 이렇게 된것은 빨리 해결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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