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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24.04.22

공법과 사법 구별의 실익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실익이 '사적자치의 원칙 인정 여부'라고 하는데, 이때 '구별의 실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에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민사소송법은 엄밀히 따지면 공법인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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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실익이란, 공법과 사법을 구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나 의미를 말합니다.

    사법은 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영역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내용 결정 등에 있어 당사자의 자유가 인정되고, 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가합니다.

    반면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가 법률로써 일방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법과 사법을 나눔으로써, 국가와 사인의 관계, 사인 간 관계에서 각각 어떤 법 원리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의 경우,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공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절차법일 뿐, 실체법인 민법에 근거한 권리·의무에 관해 다투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실체적 권리관계 자체는 여전히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는 국가가 관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결합되어 있어, 양자를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법 자체의 성격과 소송물인 실체적 권리관계의 성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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