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법과 사법 구별의 실익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실익이 '사적자치의 원칙 인정 여부'라고 하는데, 이때 '구별의 실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에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민사소송법은 엄밀히 따지면 공법인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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