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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2.26

국고관계의 공법과 사법적 측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고관계는 국가의 사경제활동을 말하는데 이경우 행정법관계인 공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사법관계에 해당되어 분쟁해결은 민사소송방법에 의한다.

그런데요, 국고관계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실행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공법적인 성격이 있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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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고관계에 있어서도 국가 등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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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고관계라 함은 국가 등이 사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관리법 등 의 사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법 규정에 대하여 조달청의 조달계약 등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민사소송에 의하게 되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되지만 공정성의 담보를 위해서 공법상 일정한 제한과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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