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고관계라 함은 국가 등이 사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관리법 등 의 사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법 규정에 대하여 조달청의 조달계약 등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민사소송에 의하게 되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되지만 공정성의 담보를 위해서 공법상 일정한 제한과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