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 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