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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감동적인두루미
이미감동적인두루미

등기된 사내이사 급여 지급 절차 문의 드립니다.

  1. 등기된 사내이사에게 급여 지급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출근은 하지 않는 사내이사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되나요?

  3. 등기된 사내 이사 2명 중에서 한명에게만 급여 지급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 주주 및 사내이사가 모두 대표이사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주총회 의결 시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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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규정 및 정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고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임원의 경우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무보수 임원도 있기는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