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 계약 해지 시 손해 배상 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어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화수목금 금무 (2시간 20분 파트 근무, 금: 2시간 근무)

그 중,

제11조 [계약의 해지]

1) "을"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퇴직 승인 일까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을"이 제2항을 위반하여 "갑"의 승인이 있기 이전 또는 퇴직을 승인한 날 이전에 임의로 결근을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무단결근 또는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갑"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더군요, 계약서 쓰기 전에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가 본래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직원이 그만 둔다고 해도, 자신들의 손해이다라고 하였는데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갑자기 퇴사해야하는 경우, 고용주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근무를 계속 나가야 하고, 저의 대체 인력을 구할 때 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제가 변상해야 한다는 말 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2개월 전, 1개월 전이 아닌 제가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원할 때, 고용주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저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만큼 다 보상을 해주고 나와야 하는 건가요? 다른 인력을 구할 때까지 발생하는 손실을 제가 다 보상해야 하나요?

저에게 다소 불리한 계약서인 것 같아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