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근로계약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원의 계약종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이 너무 안좋네요
현재
사유서 2건(보안위반 1건,지각 1건)
시말서 1건(보안위반)
제출된 상태입니다
입사일 : 2022.12.19 ~ 2022.12.31
해당기간 동안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입사처리되어 퇴직처리함 (당사자와 입사전에 협의완료)
이후 2023.1.1 ~ 2023.12.31 계약직으로 계약 체결
현재 2024.1.1 ~ 2024.12.31 재계약 및 근무중
(재계약 당시 1년 더 계약 연장을 할것이고 당연 연장은 아니다, 갱신기대권 갖지마라 라고 당사자에게 이야기함)
2024.12.31자로 근로계약을 종료 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갱신거절을 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많아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2월 19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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