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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비버205
길쭉한비버205
24.02.28

계약직 직원 근로계약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원의 계약종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이 너무 안좋네요

현재

사유서 2건(보안위반 1건,지각 1건)

시말서 1건(보안위반)

제출된 상태입니다


입사일 : 2022.12.19 ~ 2022.12.31

해당기간 동안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입사처리되어 퇴직처리함 (당사자와 입사전에 협의완료)


이후 2023.1.1 ~ 2023.12.31 계약직으로 계약 체결


현재 2024.1.1 ~ 2024.12.31 재계약 및 근무중

(재계약 당시 1년 더 계약 연장을 할것이고 당연 연장은 아니다, 갱신기대권 갖지마라 라고 당사자에게 이야기함)


2024.12.31자로 근로계약을 종료 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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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4.03.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갱신거절을 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많아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2월 19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