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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2.25

국가에 코로나19로 인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람이 밀집되는 곳에서 일하거나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 특히 피해가 심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방역 실패라는 명목으로 국가 상대로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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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을 보면 아래와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데 단순히 방역을 실패하였다는것만으로 고의 또는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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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국가의 위법함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반드시 방역의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그것만이 원인이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 책임을 물어 국가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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