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진자의 경우에도 감염병의 특성상 자신이 감염병 양성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확진자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 감염을 하게 된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확진을 받은 이후에도 고의로 접촉하여 타인을 감염하게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일실 수익, 휴업 손해 등 )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