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자 접촉후 자가격리시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만일 제 주변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나 접촉자라는 이유로 자가격리시 코로나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최저시급으로 청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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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자신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돌아다녀서 감염시키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진자의 경우에도 감염병의 특성상 자신이 감염병 양성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확진자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 감염을 하게 된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확진을 받은 이후에도 고의로 접촉하여 타인을 감염하게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일실 수익, 휴업 손해 등 )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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