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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개구리264
산뜻한개구리26420.08.28

코로나확진자 접촉후 자가격리시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만일 제 주변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나 접촉자라는 이유로 자가격리시 코로나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최저시급으로 청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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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자신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돌아다녀서 감염시키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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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진자의 경우에도 감염병의 특성상 자신이 감염병 양성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확진자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 감염을 하게 된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확진을 받은 이후에도 고의로 접촉하여 타인을 감염하게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일실 수익, 휴업 손해 등 )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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