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구상권 청구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전국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슈인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집회 및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코로나 양성 판정 받으면 다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건 아닌가요? 구상권 청구는 어느선 까지 할수있나요? 최고 치료비 얼마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고 직접손해 뿐만 아니라 간접손해의 범위에 대해 일의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過失相計)란 대한민국 민법의 법리(법률의 원리)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경우,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출처: 위키백과]
이 때 피해자 측인 업체 또는 기관이 감염으로 인한 방역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이라고 함은 실제 손해배상의 최종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배상 청구입니다.
그러므로 그 범위가 무작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손해배상을 형식적으로 해야 했던 사람이
부담해야 했었을 그 책임 범위 하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 자가 실제 해당 손해배상을 할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최종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손해의 범위가 애초에 손해배상을
형식적으로 부담했던 사람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돈을 지급한 경우, 대신 지급한 사람은 지급한 금액을 원래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고의로 어긴 경우,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상당에 관하여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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