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고 직접손해 뿐만 아니라 간접손해의 범위에 대해 일의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過失相計)란 대한민국 민법의 법리(법률의 원리)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경우,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출처: 위키백과]
이 때 피해자 측인 업체 또는 기관이 감염으로 인한 방역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