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기막히게호감있는데이지
기막히게호감있는데이지

산재or공상처리 선택해야합니다.

회사에공장에 동료가 크레인작업중 철판을밀어서 발이 찡겨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가니까. 회사측에서 공상처리를 유도하는데 산재를해야할지 어떡해할지싶습니다. 3주진단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정해야 합니다.

    해당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보다 낮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보험급여와 공상처리 중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편을 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고, 부상 등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상처리를 한 경우 추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보상 등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상처리는 산재승인 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보다 적게 지급될 위험이 있으므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산재인정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 혹시라도 후유증 등이 발생했을때 추가적인 보상 신청이 가능하나, 공상처리의 경우 추가보상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시에는 업무수행 중에 다치셨던 경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산재신청을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