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or공상처리 선택해야합니다.
회사에공장에 동료가 크레인작업중 철판을밀어서 발이 찡겨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가니까. 회사측에서 공상처리를 유도하는데 산재를해야할지 어떡해할지싶습니다. 3주진단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정해야 합니다.
해당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보다 낮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보험급여와 공상처리 중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편을 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고, 부상 등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상처리를 한 경우 추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보상 등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상처리는 산재승인 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보다 적게 지급될 위험이 있으므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인정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 혹시라도 후유증 등이 발생했을때 추가적인 보상 신청이 가능하나, 공상처리의 경우 추가보상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시에는 업무수행 중에 다치셨던 경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산재신청을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