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에서 보복성으로 볼수 있나요?
질문인이 설립한 a법인 대표이사이고 질문인이 설립한 푸드 회사 공동 사어자 입니다 .a법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가 a.b 사 소유하고 있던 사업 통장·체크카드를 8.27.9.30 11.3 연속적으로 3차례나 위력으로 분실신고해 자금줄을 끊었고 그로인해 b사는 영업 필증을 반납한 상태 폐업 상태 입니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3건이 검찰에 송치 되어 있고 1건 업무상 횡령으로 송치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특가법상 보복범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2.형사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3. 만약 처분 불원서가 제출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