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인이 피의자는 업무 방해 죄로 고소상태 입니다 .
질문인이 피의자른 업무 방해 죄로 고소상태 입니다 .
1.피의자가 법인회사에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 액이 약 1억원
식당 공동 대표 자로써 약 3000만원의 업무 방해로 인해 2건을 형사 고소중입니다 .
두건 모두피의자가 통장 비일번호를 바꾼것 입니다 .
만약에 두건 모두 피의자가 업무 방해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합의는 통장을 원래대로만 원위치 시켜 주면 합의가 되는건가요?
4.두건 모두 횡령죄도 형사 고발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