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있습니다
지금 a법인에서 a법인 a이사와 b이사가 있는대 b이사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에 쳐해있는대 제가 b이사에게 일을 받아서 계산서를 끈고 대금을 받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대 b이사가 알고보니 다른 자기만에 법인을 만들어서 결제대금을 거길로 편취하고 a법인에서 결제대금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a법인 a이사가 횡령 배임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중인대 혹시나 b이사가 돈이 없어서 속된말로 배째라하면 그 횡령금에 일부를 저에게서 받으라고 법원에서 판결날수도 있나도 계속 협박하는대 그게 그렇게 되나요?
저는 일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불 받은거 뿐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