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있습니다
지금 a법인에서 a법인 a이사와 b이사가 있는대 b이사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에 쳐해있는대 제가 b이사에게 일을 받아서 계산서를 끈고 대금을 받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대 b이사가 알고보니 다른 자기만에 법인을 만들어서 결제대금을 거길로 편취하고 a법인에서 결제대금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a법인 a이사가 횡령 배임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중인대 혹시나 b이사가 돈이 없어서 속된말로 배째라하면 그 횡령금에 일부를 저에게서 받으라고 법원에서 판결날수도 있나도 계속 협박하는대 그게 그렇게 되나요?
저는 일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불 받은거 뿐인대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자의 경우 b이사의 사기나 배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a법인이 질문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금전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므로, 질문자가 정당한 계약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횡령 공범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해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하며, 제삼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질문자가 정당한 계약 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법률상 원인 있는 급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a법인이 질문자에게 지급한 사유가 b이사의 허위 계약이나 허위 청구로 인한 것이라면, 일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거래의 실질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는 계약서, 견적서, 작업 결과물,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 모든 거래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이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른 것이며, b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a법인 측에서 협박성 발언을 지속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공문이나 내용증명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민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신속히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거래 정당성을 중심으로 입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의뢰한 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을 통해서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한 게 아니라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때 해당 피해 업체에서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