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기각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