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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왜 90일이 지나면 청구를 못 하게 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왜 그렇게 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의지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정한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다투는 걸 고민해서 정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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