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해보니 신고접수 날짜가
4대보험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확인해 보니
가입 내역 확인서에 계속 미가입으로 되어 있다가
사진 보시는 거와 같이 연금 쪽이 저는 입사한 날이
8월8일이고 한데 건강보험 쪽 9월 5일은 이해가 가지만 접수 날 연금 쪽이 10월20일이라서요
회사에 물어보니 신고를 늦게 했다고 하시는데 .
이러면 한 달간 빠진 연금보험 해택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돈만 나간게 맞다면 다시 돌려 받던가 해야 할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당월 1일에 입사하신게 아니라면 차월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8월 8일에 입사하셨다면 9월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를 보니 국민연금은 10월 20일에 8월 8일자로 취득한것으로 소급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급하여 취득신고 하였으니 9월분과 10월분이 한번에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9월분의 연금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문의주신분 부담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5,830,000 * 9% * 50% = 262,350원
건강보험 : 5,830,000 * 7.09% * 50% = 206,670원 (원단위 절사)
급여명세서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금액은 월급여에 맞게 공제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 측에 신고가 되지 않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돌려달라고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