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해보니 신고접수 날짜가

4대보험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확인해 보니

가입 내역 확인서에 계속 미가입으로 되어 있다가

사진 보시는 거와 같이 연금 쪽이 저는 입사한 날이

8월8일이고 한데 건강보험 쪽 9월 5일은 이해가 가지만 접수 날 연금 쪽이 10월20일이라서요

회사에 물어보니 신고를 늦게 했다고 하시는데 .

이러면 한 달간 빠진 연금보험 해택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돈만 나간게 맞다면 다시 돌려 받던가 해야 할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당월 1일에 입사하신게 아니라면 차월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8월 8일에 입사하셨다면 9월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를 보니 국민연금은 10월 20일에 8월 8일자로 취득한것으로 소급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급하여 취득신고 하였으니 9월분과 10월분이 한번에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9월분의 연금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문의주신분 부담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5,830,000 * 9% * 50% = 262,350원

    건강보험 : 5,830,000 * 7.09% * 50% = 206,670원 (원단위 절사)

    급여명세서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금액은 월급여에 맞게 공제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 측에 신고가 되지 않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돌려달라고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