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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유일한풍선껌

여전히유일한풍선껌

4대보험 가입날짜가 조금 늦어 국민보험이 중복으로 공제되고 납부 되었습니다.

1월 2일짜로 자격변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4대보험으로 공제가 되어

지역 국민보험이 따로나갈 필요가 없는데

근무 시작일이 1월 7일로 되다보니 지역 국민보험료도 나가고

직장에서 국민보험료가 또 공제되었더라구요

국민보험쪽에 문의하니 직장에 공제 받은것을 환급 받아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차일피일 미루네요

노동청에 신고 할 사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요율로 공제하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고, 퇴사시 정산한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회사에 퇴사시 정산하는지, 본인에 대해서 부과고지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7. 입사한 때는 1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