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날짜가 조금 늦어 국민보험이 중복으로 공제되고 납부 되었습니다.
1월 2일짜로 자격변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4대보험으로 공제가 되어
지역 국민보험이 따로나갈 필요가 없는데
근무 시작일이 1월 7일로 되다보니 지역 국민보험료도 나가고
직장에서 국민보험료가 또 공제되었더라구요
국민보험쪽에 문의하니 직장에 공제 받은것을 환급 받아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차일피일 미루네요
노동청에 신고 할 사유가 되나요?
고용·노동
1월 2일짜로 자격변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4대보험으로 공제가 되어
지역 국민보험이 따로나갈 필요가 없는데
근무 시작일이 1월 7일로 되다보니 지역 국민보험료도 나가고
직장에서 국민보험료가 또 공제되었더라구요
국민보험쪽에 문의하니 직장에 공제 받은것을 환급 받아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차일피일 미루네요
노동청에 신고 할 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