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날짜가 조금 늦어 국민보험이 중복으로 공제되고 납부 되었습니다.
1월 2일짜로 자격변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4대보험으로 공제가 되어
지역 국민보험이 따로나갈 필요가 없는데
근무 시작일이 1월 7일로 되다보니 지역 국민보험료도 나가고
직장에서 국민보험료가 또 공제되었더라구요
국민보험쪽에 문의하니 직장에 공제 받은것을 환급 받아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차일피일 미루네요
노동청에 신고 할 사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요율로 공제하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고, 퇴사시 정산한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회사에 퇴사시 정산하는지, 본인에 대해서 부과고지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7. 입사한 때는 1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보험료 이중 납부의 원인과 책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1월 2일)을 기준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7일로 늦게 신고함으로써 1월 초반 기간이 지역가입자로 유지되어 지역보험료가 발생했고, 동시에 회사에서도 1월분 직장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신고 과실에 해당합니다.
② 환급의 주체와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은 이중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 돌려줍니다.
지역보험료 환급
본인이 직접 납부한 지역보험료는 공단에 신청하여 본인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료 환급
회사에서 급여 공제를 통해 과다하게 낸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거나,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③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공제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임금 일부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회사에 과다 공제된 보험료를 특정 기일까지 정산해달라고 요구(문자, 메일 등 증거 확보)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