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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기러기153
럭셔리한기러기15322.04.21

입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에 입사하여 2월에 근로계약서 쓰고 현재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4월초에 확인해보니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사정이 있어 늦어졌다 7일이후 가입시키겠다"

답변 받아 지난주에 가입된줄 알고 확인해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가입이 안되어 다시 물어보니 지난주에 "세무사에 보냈는데? 확인해볼께"라 답변받았네요..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데 세전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직원들도 저보다 일찍들어오신분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늦어질수 있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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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른직원들도 저보다 일찍들어오신분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늦어질수 있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

    회사에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의무입니다.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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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가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전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 소급적용 이후 근로자 부담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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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만약,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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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는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질문자님 입사일에 맞춰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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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대보험의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소급 가입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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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소급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요청하시고 그래도 가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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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데 세전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직원들도 저보다 일찍들어오신분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늦어질수 있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세무사에서 신고가 누락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계속누락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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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에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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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이를 해태하여 취득신고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가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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