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사망을하고 장례를 치르고나서 누나의 채무금액이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외할머니의 상속으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재혼으로 어머니의 상속분은 자녀에게 왔는데 그자녀가 빛이많아서 받아도 탕감할수준이 안되면 상속 받을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준비를 해야된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