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미혼인 누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 한정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형제들은 상속포기나 어떤 조치를 안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보다 후순위인 형제들에게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 하시는 경우라면 직계 존속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점에 후순위자인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