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식대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적격증빙으로 처리 가능하며, 건당 3만원 이하의 일반 경비 지출
영수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임의로 영수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가공 또는 허위증빙에
해당되어 손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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