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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르륵
꼬르륵23.02.23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을 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고 1년간 재직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 1명이 퇴사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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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받은 사항이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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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겨우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유지되며 미사용 시 연채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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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권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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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보므로, 과거 1년 동안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유지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 15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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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순간 연차휴가가 적용제외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차휴가가 사라집니다.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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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당시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5인미만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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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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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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