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고 1년간 재직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 1명이 퇴사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받은 사항이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겨우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유지되며 미사용 시 연채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권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보므로, 과거 1년 동안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유지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 15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순간 연차휴가가 적용제외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차휴가가 사라집니다.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당시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5인미만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