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 입사후 1년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
- 또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가산하는 휴가일수는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므로 최초 연차휴가 부여 이후 계속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가산한 가산휴가도 발생하지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가산일수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연속되지 않으므로 가산일수는 발생하지 않음.
(사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18.1.8.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 중 2018.3.12.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① 2018.3.12.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2018.3.12.~ 2019.2.11.)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2019.3.11.~)이 되면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이면 15일을 부여하면 됨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
② 2019.3.12.~ 2020.3.11. → A(1년간 5인 이상 유지)
2020.3.12.~ 2021.3.11. → B(1년간 5인 미만 5인 이상 반복)
2021.3.12.~ 2022.3.11. → C(1년간 5인 이상 유지)
- A 기간은 연 단위 연차 15일 발생
- B 기간은 5인 이상이 되는 월에도 월 단위 연차 미발생, 연 단위 연차도 미발생.
- C 기간은 월 단위 연차는 미발생, 연 단위 연차는 B기간의 5인 미만 기간으로 인해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가산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15일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