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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슬기로운쇠오리86
슬기로운쇠오리86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대표의 폭언 협박등 직장내 괴롭힘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나열 하겠습니다

부디 읽어주시는 전문가님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카톡으로 단톡 업무지시가 휴일이건 시간 관계 없이 오고

보면 꼭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추석당일에도 낮10시에 전체 카톡으로 컴플레인 걸린 리뷰를 스크린샷 찍어서 질책합니다


요식업 매장인데 수시로 생산성 순위를 올리고

일정금액을 요구하며 목표금액 미만 매장은 문제가 있다고

하며 회사 지원팀에서 지원이 후순이다 합니다

직원들은 장사가 안되는거에 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매출이 떨어지는 매장은 업무능력 부족및

신경을 쓰지 않는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직원들 흡연 핸드폰 사용 통제 금지 시키라고 합니다


생산성을 이유로 휴뮤을 반차로 쓰게 합니다

매장이 한가하면 갑자기 반차를 쓰고 들어가야 합니다

매장에 인원이 없어서 휴무 반납하고 근무 하였고

연말에 돈으로 정산 해준다고 했는데 매출이 낮으니

절대 돈으로 안줄테니 무조건 휴무 쌓인거 12월달

전까지 다 쉬라해서 계획없는 억지 휴무를 사용했습니다


4~5명에서 하던 근무를 2명에서 무리하게 한달 넘게

근무 했고 피로 누적으로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회사에 보고 했는데도 답변이 없어서 5일 본인 휴무로

쉬고 퇴원한날도 출근 했습니다


물 흐리고 일 찾아서 할줄 모르는 사람들 자진해서

퇴사 하라고 합니다 절이 싫르면 중이 떠나라고

불평불만하고 분위기 흐리면 강하게 문책 하고

직급하향 정직 주겠다고 합니다


과도한 매출 목표액을 정해주고 올리라고 압박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cctv 심지어 탈의실까지도 cctv가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도 많고 cctv를 보는 본사도

여성근로자가 많습니다 환복을 해야 하기에 속옷

차림인데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가끔은 cctv보고 업무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한가한날도 존재 하는건데 감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일만 해야 합니다


직원들 동원훈련은 개인 휴무로 가라고 합니다


적자 나는 지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적자 나는 지점은 어떤일이 있어도 강력하게 임의로 인사이동 및 구조 조정 한다고 합니다


책임자 생일날 근무중인데 대표보다 8살 많은 책임자에게

여러사람 보는 앞에서 고성으로 매출 꼴찌했다 긴장안하냐

난리를 쳤고 그 책임자는 충격과 함께 2년넘게 카톡으로 주는 압박 평가 협박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퇴사를 결심하셔서 이번달 말이면 퇴사를 하세요


등등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나요?

카톡내용 직접 목격한직원들이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갑작스런 퇴사인데

실업급여부터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길이 없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디 도움을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하는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예비군 훈련 같은 공민권행사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이외에도 법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매출압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cctv를 이용한 동의없는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동원훈련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예비군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자가 가해자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를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과중한 업무부여, 폭언, 퇴사강요,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예비군 훈련도 개인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5.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실업급여, 산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