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익명 제보 관련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 폭언 및 욕설, 가스라이팅이 심한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욕설의 수준은 개x끼, 씹x끼 등을 비롯하여 매달아놓고 몽둥이로 패죽여야한다 이상의

듣도 보지도 못한 욕을 일삼으며,

본인의 말이 무조건 맞다는 식, 자기 맘에 안들면 죽여버려야하는게 맞지않냐 등의 가스라이팅도 심합니다.

회사에서 조사하는 설문에는 어설프게 갈구는 상사들 이름은 나오지만

이정도로 또라이 상사 앞에서는 아랫 직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작성자체를 못해

사내 안에 다른부서나 떨어져있는 직원들이 보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회사에 구글 조사폼을 익명으로하여 설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어느정도 수준으로 작성을 해도 될까요?

익명으로 제보를 한다해도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밝혀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직급이나 초성 등을 배재하고

대화 내용 만을 언급하는건 괜찮을까요?

익명이지만 아무런 제보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익명으로 제보할 목적으로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입장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사실만 기술을 한 경우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시려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다는 점 혹은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신고건으로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서 보호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기존 익명 제보에 대한 처리 방식을 알지 못하는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