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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개개비204

잘난개개비204

무인라면 상가 양도계약 후 판매점 휴게음식점 인허가 계약무효 여부

무인 라면점포를 간판 상호 내부 집기 모두 양도 받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도 했구요

김치나 단무지 콩나물 햄등 토핑을 같이 판매 하고있는데

사업자를 내면서 알아보니 저런 토핑을 같이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전 사장이 건물의 정화조 용량때문에 구청직원의 말을 오해하고 판매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전 사장도 토핑을 계속판매해 왔습니다

인수 받은 제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려하니 정화조 용량이 안되서 판매점 밖에 안되는 상황이고

정화조를 두번 푸는 것도 용량이 작아 안된다고 합니다

정화조 용량을 바꾸거나 판매점으로 하고 그냥 전 사장처럼 토핑을 계속 팔거나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휴게음식점으로 하지않고 판매점으로 되어있는걸 얘길 안해주고 인수를 받은건데

계약을 무효 하고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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