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 안주는 대표 집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월급 임금체불 때문에 문자 답도 안하는데 지금 소액민사 소송 중이긴 한데 집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역으로 소송당하거나 할 수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집을 찾아간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채권추심 목적으로 집을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범위에 있겠습니다.
음 집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협박죄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사앞에 있거나, 집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도 위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락없는 방문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