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사업주 협박 집 주소 왜 오픈되는지?
재산 명시에서 채무자에게 교부되는 문서에 도대체 채권자 집 주소가 왜 나오는 거죠?
사업주가 가만 안 둘 거라는데...
솔직히 채권자 주소를 채무자에게 오픈하면 안되지 않나요? 민사도 승소했는데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 주소 오픈되면 임금체불 사업주가 알바생 주소로 와서 뭔짓을 할지 모르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해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현재 거주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협박이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반드시 현재 거주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