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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말벌198
귀여운말벌19820.09.01

사실혼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2년 가까이 됐고요.
혼인신고를 안 한 건 남편의 뜻이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넣어야 하는데, 아직은 돈을 더 모으자며.. 괜히 혼인신고 했다가 신혼 기간에서 점수 깎이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한 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저랑 살기 싫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성격차이와 집안일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으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이 성립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준비할 때 남편이 1억, 제가 2억을 보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남편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매매할 땐 5억 6천 정도였고요. 전세보증금에 시댁 도움을 받아 나머지 차액을 마련했고요. 지금은 집값이 1억7천 정도 올랐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제가 보탠 2억만 받게 되는 건지, 집값 상승분에서도 제 지분을 따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맞벌이고, 남편과 급여도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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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혼인 관계와 다르게 일방의 의사표시로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요. 결혼 기간이 2년이긴 하지만 둘이 보탠 돈으로 집을 매수하여 그 시가 상승이 있었으므로, 2억원에 추가하여 그 상승분의 일정비율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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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히 질문자님이 투입한 금액만 주장가능한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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