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2년 가까이 됐고요.
혼인신고를 안 한 건 남편의 뜻이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넣어야 하는데, 아직은 돈을 더 모으자며.. 괜히 혼인신고 했다가 신혼 기간에서 점수 깎이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한 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저랑 살기 싫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성격차이와 집안일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으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이 성립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준비할 때 남편이 1억, 제가 2억을 보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남편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매매할 땐 5억 6천 정도였고요. 전세보증금에 시댁 도움을 받아 나머지 차액을 마련했고요. 지금은 집값이 1억7천 정도 올랐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제가 보탠 2억만 받게 되는 건지, 집값 상승분에서도 제 지분을 따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맞벌이고, 남편과 급여도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혼인 관계와 다르게 일방의 의사표시로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요. 결혼 기간이 2년이긴 하지만 둘이 보탠 돈으로 집을 매수하여 그 시가 상승이 있었으므로, 2억원에 추가하여 그 상승분의 일정비율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히 질문자님이 투입한 금액만 주장가능한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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