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0대 노인 입니다
2015.2.15일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심한욕설과 아들과
아내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햇습니다
그리고 처와 아들이 공모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처분하여
아들은 빚잔치을 했습니다
이후 처는 아들에 적극적 협조로 이혼 당하였고
이후 아들은 7년째 연락두절상태 인데요
족속집단폭행과 재산빼앗긴 사건 노인학대등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존속학대 집단폭행 공시시효가 지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존속폭행죄가 적용되며, 존속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15. 2. 15. 기준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과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 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하여 증거 등의 관계가 7년 전의 일이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대응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