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0대 남성으로 슬하에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10년전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녀의 배신으로 모든재산을 빼앗겨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에 약간보보금으로 어렵게 살고 잇습니다
10년 넘도록 자녀는 무슨이유인지 자녀들로부터 심하게 왕따을 당하고 있는지 알수없는 이유로 명절에도 단한놈도 찾아오지 않고
보고싶오 전화하면 모두전화을 차단하엿습니다
너무도 괘심하여 형사처벌이나 민사을 하고싶은데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질문자님에게 찾아올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형사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