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항상 건강검진 후 이상이 없을 때 가입하신다니, 보험 가입의 정석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질문하신 것처럼 보험사가 고객의 말(고지의무)만 믿지 않고 직접 검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진단 계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금액(보장 한도)이 고액일 때
사망보험금이나 암 진단비 등을 아주 큰 금액(예: 사망 10억 이상 등)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사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을 요구합니다. 보험사 지정 병원이나 방문 검진 업체를 통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 체크 등을 진행합니다.
2.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 연령(보통 60세 전후) 이상이 되면 건강 고지와 상관없이 '노후 실손'이나 '일반 종신보험' 가입 시 검진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3. 고지 내용 중 '심사 보류' 사유가 있을 때
가입자가 "과거에 혈압이 높았으나 지금은 약 안 먹고 정상이다"라고 고지하면, 보험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럼 우리가 지정한 곳에서 혈압 다시 재고 결과 가져와라"고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나 할증, 부담보 조건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