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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박새86
말쑥한박새8621.05.13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해달라고 하는데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채권추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해놓은 상태인데, 압류한 통장이 아닌 통장을 통해 저에게 돈을 갚고 얼추 채무관계가 해결됐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말소 혹은 해지도 전자소송으로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수가 없네요. 어떤 서류를 이용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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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명부 등재의 말소는 민사집행법 위 조항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하게 끔 협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전자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