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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귀한꽃게6423.02.25

청약 저축 안쓰고. 집산사람 청약 공제 받을수. 있나요?

청약 저축 안쓰고. 집을 2년전에 샀습니다

청약 가입한지는 7년 정도 되었고요.


연말정산 시 세금을 많이 내야 되서 다시 청약 저축 넣어볼까하는데 통장 그대로 저축시작해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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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 첨부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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