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여기 있는 노무사 분들은 주 휴 수당 이런 거 계산해 달라고 할 때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안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이 답변을 근거로 질문자가 사업장에서 주장을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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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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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답변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질문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이런 사례는 노무사와 별도 유료상담하세요.)
정보가 부족해서, 질문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결과 값이 달라지며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8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이상이더라도 법상 근로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1일 8시간으로 보는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