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상실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중 임금내역 중 연차수당부분에 퇴사시 24년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을 적어넣었습니다 확인해보니 23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넣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직확인서를 수정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서 이분이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이직확인서 수정전이나 수정후에도 실업급여액이 변함이 없어서 수정을 안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많습니다 연차수당으로 30만원을 추가해서 1일 평균임금이 3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혹시 수정하면 꼭 과태료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