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실신고 퇴사일자는 9/7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실질퇴사일자는 9/3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받고있는상태고 이 상황에서 상실일자를 실제 퇴사일자로 변경하고 이직확인서도 수정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의 상실일 및 이직사유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정정신고 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수정신고를 한다면 별도 과태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정정과 이직확인서 정정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가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