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21년 연말정산 신고시에 자녀들 의료비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자녀 인적공제와 교육비는 아빠쪽으로 신고하고

2. 자녀의료비공제는 엄마쪽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기타공제를 선택하여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교육비, 의료비, 카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맞벌이 부주중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는 분이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형태의 몰아주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