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입니다.
21년 연말정산 신고시에 자녀들 의료비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자녀 인적공제와 교육비는 아빠쪽으로 신고하고
2. 자녀의료비공제는 엄마쪽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기타공제를 선택하여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교육비, 의료비, 카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맞벌이 부주중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는 분이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형태의 몰아주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