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용어 중에서 구분지상권이라는 말은 뭔가요?
텔레비전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설명할 때 구분지상권이라는 부동산 용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용어중에서 구분지상권이라는 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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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공중권, 지중권, 지하권을 통털어서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토지의 상하의 어떤 틍만을 객체로 사용하는 것으로 쉽게 토지 위 지상을 사용할수 있는 지상권과 별도로하여 특정 지상,지하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