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T 프리랜서 개발자 입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IT 프리랜선 개발자로 일하고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고용 보험 납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까지 계약 되어 있고, 이후 연장 계약 진행은 없을 것 이라고 통보 받았는데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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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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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t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이 12개월동안이고, 주 5일 근로,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